내년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2.9%(4만원 가량) 오르면서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42만5000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30일 보건복지부는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복지급여별 선정 기준, 급여 수준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을 가구원 수별로 봤을 때 4인 가구 기준 474만9000원으로 올해대비 2.9%(13만5000원)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올해 현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으로 결정됐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0% 보다 적은 소득을 버는 이들에게 지급된다. 또한 월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라면 4인 가구 기준 142만4752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 주거 급여 선정기준은 올해 44%이하에서 내년 45% 이하로 확대되며 이에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올해보다 7.5~14.3%로 인상된다. 이는 서울 4인 가구 기준을 봤을 때 올해 36만5000원에서 41만5000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의료급여는 4인 기준 월 소득 189만9670원, 교육급여는 237만4587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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