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 이 문제의 강남 건물 매입 전 이미 건물주에 대한 성매매 알선혐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3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당시 법률자문 호의에 참석했던 A 씨는 “대성이 2017년 9월 20일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성이 건물을 구입하기 전 부동산 관계자와 은행 지점장 등을 대동하고 로펌에서 상당을 받았다”라며 “이 자리에서 성매매 알선 방조죄 등에 대해 물어봤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대성은 이 자리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점주를 건물에서 내보낼 수 있느냐”라고 묻기도 했고 변호인단으로부터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내 쫓을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A 씨는 밝혔다. 이 자리에는 로펌 소속 변호사 여러 명과 대성 측 일행이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성은 법률자문 2개월 뒤인 그 해 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해당 건물을 310억여 원에 매입했다.

 

대성이 건물 매입 전부터 불법 유흥 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앞서 대성은 지난 25일 채널A가 대성이 2017년 310억 원에 매입한 강남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 운영과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건물 내 불법 영업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대성에게 자신의 건물에서 이뤄진 불법 영업을 방조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빅뱅 대성 건물 관련 첨보를 나름대로 수집했고 여러 의혹이 제기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군 복무 중인 대성은 자신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불법 영업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사과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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