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보건복지부 제공(2020년 12월부터 담뱃갑의 경고 그림 및 문구가 75%로 확대된다.)
출처 : 보건복지부 제공(2020년 12월부터 담뱃갑의 경고 그림 및 문구가 75%로 확대된다.)

2020년 12월부터 담뱃갑의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가 지금보다 더 커지는 등 금연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의 표기 면적을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2년마다 흡연 경고 그림이 교체되는 주기에 맞춰 2020년 12월 제3기 경고 그림 및 문구 교체시기 때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담뱃갑 앞/뒷면의 면적에 30% 이상 크기의 경고 그림을 부착하고,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경고 문구와 그림을 다 합쳐도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 정도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경고 그림 면적을 더 키워야 한다는 금연전문가들의 의견과 세계보건기구(WT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했던 조언을 반영해 경고 그림과 문구 표기 면적을 75%(경고 그림 55% + 문구 20%)로 더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 그림을 도입한 30개국 가운데 28위(앞 뒷면 평균면적 기준)를 차지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 담뱃갑 경고 그림 & 문구 확대, 기대효과는?

경고 그림과 문구를 함께 표기하면 금연(2.69→3.74)과 흡연예방(2.9→4.03)의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경고 그림과 문구 면적을 넓히면 담배제조회사가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와 담배 진열 시 경고 그림을 가리는 편법 행위 효과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실제로 2017년 기준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30%가 거꾸로 진열하여 제품 이름표로 경고 그림이 가려지는 점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캠페인 등)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며, 총 전국 1,149명이 활동 중이다.

여기에 편의점 등 담배 판매업소 불법 행위 단속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민건강증진법의 내용대로 외부에서 담배 광고 내용이 보여서는 안되며, 담배 광고에서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경고 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 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사이드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