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와 맞벌이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정간편식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가정간편식 중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즉석 삼계탕의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2,000mg)의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양성분 표시가 아예 없거나 실제 함량과 차이가 큰 제품도 있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제공 이미지 (간편한 즉석삼계탕의 나트륨이 1일 섭취 기준량의 75%에 달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제공 이미지 (간편한 즉석삼계탕의 나트륨이 1일 섭취 기준량의 75%에 달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여름철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HMR 즉석삼계탕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 시험평〮가한 결과 나트륨 함량은 평균 1,497mg으로 1일 섭취 기준량의 75%에 달했다. 특히 농협 목우촌의 안심삼계탕은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에 육박하는 1,938mg으로 가장 높았다.

조사대상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자체브랜드 제품과 아워홈, CJ제일제당, 풀무원, 오뚜기, 신세계푸드등에서 판매하는 14개 제품이었다.

소비자원은 “가공식품인 즉석삼계탕은 소비자가 나트륨 섭취량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매 및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줄일 수 밖에 없다”며 “조사대상 14개 업체는 자율적으로 나트륨을 줄이겠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또한 즉석 삼계탕은 영양표시를 반드시 해야하는 식품은 아니지만, 즉석삼계탕 14개 중 10개 제품은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6개 제품은 실제 함량과 표시 함량에 차이가 있었다. CJ제일제당, 풀무원, 신세계푸드, 이마트제품의 경우 나트륨 함량이 표시된 것보다 더 많았고, 농협목우촌 삼계탕은 탄수화물이 실제보다 많이, 지방은 더 적게 표시돼 있었다.
영양성분을 표시 하지 않았던 롯데쇼핑과 아워홈, 하림, 홈플러스는 영양성분을 자발적으로 표시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결과를 통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개선과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자율시정을 해당 업체에 권고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HMR 삼계탕을 영양성분표시 대상 식품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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