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미지투데이(직장 내 성희롱)
출처 : 이미지투데이(일상,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가수 정모씨의 집단 성폭행 및 몰카 촬영, 유포와 더불어 배우 강모씨의 성폭행 및 성추행 등 성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과거 성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어도 주위의 시선 때문에 신고 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고 신고를 하는 횟수가 늘었다. 하지만 신고를 하더라도 성범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피의자에게 무고죄로 신고 당할 수 있다. 이에 성범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성희롱
성에 관련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불쾌함을 주거나 고용 상의 불이익으로 보복하는 등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일컫는다.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육체적 성희롱
신체적 접촉,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말한다.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이다.

-시각적 성희롱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을 말한다.

출처 : 여성부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이 존재한다.)
출처 : 여성부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이 존재한다.)

◆성추행
대소 강약에 상관없이 폭행, 협박 등의 물리적인 행사를 통해 강제적으로 추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가 성별 구분 없이 자연인이 되지만, 강간죄의 경우 상대가 여자로 제한되며 법률적으로 아내이더라도 성립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행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억지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한다. 성폭력에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음란성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등이 포함된다.

폭행 또는 협박 등을 이용해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타인의 은밀한 신체 부분을 상대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판매 또는 대여 혹은 대가 없이 널리 퍼트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성매매
성매매 행위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직접적인 성행위는 물론,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성을 사거나 파는 이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을 파는 사람을 모으고 이를 소개한 경우 지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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