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 16일부터 시행

출처: 보건복지부(2019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 결과 자살유발정보 유형별 신고 건수)
출처: 보건복지부(2019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 결과 자살유발정보 유형별 신고 건수)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부터 온라인에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5일 개정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 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해선 안된다. 유통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사이트에서 자살 유발 정보가 유통되면 해당 사이트의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통해 유통과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자살 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개인 및 위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이번에 마련됐다.

경찰관서와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가 자살 위험자를 구조하고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개인 및 위치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를 거부할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 6월 3일 ~14일 ‘국민 참여 자살 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벌였다. 총 1만 6,966건의 자살 유발 정보가 신고 접수되었으며 이 중 30.9%에 달하는 5,244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했다.

신고된 자살 유발 정보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 가장 많았으며 자살을 희화화하거나 자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정보 3,289건(19.4%), 자살동반자 모집 2,155건(12.7%), 자살 위해 물건 판매·활용 1,426건(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 825건(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 369건(2.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는 작년(1,462건)보다 47,4% 증가했다.

자살 유발 정보는 주로 사회관계 서비스 망(SNS) (1만 2862건, 75.8%), 기타 사이트(1736건, 10.2%), 온라인 커뮤니티(1449건, 8.5%), 포털 사이트(917건, 5.4%)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정책과장은 “온라인에서 이러한 자살 유발 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112)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7월 16일부터 온라인상에서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살 유발 정보를 인터넷에 절대 올리시면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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