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사이드뷰 (9일부터 음식과 함께 생맥주 배달 받는게 가능해진다)
출처: 사이드뷰 (9일부터 음식과 함께 생맥주 배달 받는게 가능해진다)

9일부터 치킨 등 배달 음식과 페트병에 담긴 생맥주를 같이 배달 받는 게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 통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생맥주를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하에 영업장 내에서 재 포장 판매는 허용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상표를 붙이는 등 고객이 생맥주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또한 주세법 기본통칙이 개정돼도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을 넘지 않은 경우에만 생맥주 배달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국세청 고시 중 ‘음식점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해 술을 배달하는 것’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주세법 기본 통칙’ 개정 전 에는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해왔다. 맥주 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다른 용기에 담는 것은 물리적 작용을 가해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 조작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신 병맥주나 캔맥주, 소주 등은 ‘주류의 가공 및 조작’에 해당되지 않아 음식과 함께 배달이 가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배달앱을 통해 술 주문 시 사전 확인이 어려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배달앱으로 술을 주문하려면 휴대폰으로 성인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지인의 휴대전화로 인증하는 것까지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 환경과 관계자는 “모든 음식점은 앱이든 전화든 술 배달 주문을 받게 되면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해야한다”며, “배달앱의 경우 사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술을 전달할 때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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