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열음이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법칙’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해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에서 이열음을 비롯한 출연진들이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로 식량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열음이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받는 대왕조개를 채취해 출연진들과 함께 먹는 장면이 전파를 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열음이 채취한 대왕조개는 농림부가 발표한 멸종 위기에 놓인 수생 동물이기 때문에 채취 및 취식할 수 없으며,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 또는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논란이 일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3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입장발표 후 2일이 지난 5일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 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라고 사과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현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는 대왕조개 채취요〮리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삭제된 상태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사과에도 태국 국립공원 측은 강경대응 한다는 입장이다.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의 나롱 꽁-이아드 원장은 “문제의 배우(이열음)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고발했다”며 “제작진이 사과했지만 이는 형사 사건이며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고 경찰을 통해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열음씨의 징역 최대 5년 면제를 요청하고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엄벌을 요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정글의 법칙 PD와 제작진의 잘못이지 열심히 한 이열음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애초부터 태국 코디네이터와 제작진이 사전에 충분한 내용을 이열음에게 알려줬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작진 측의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해당 논란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열음이 무슨 죄냐 제작진의 잘못이지”, “제작진이 이런 대형실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정글의 법칙 폐지해라” 등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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