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이미지투데이(서울 강남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한 버스기사가 적발됐다.)
출처:이미지투데이(서울 강남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한 버스기사가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노선버스를 운행한 버스 기사 A(56)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지난달(6월) 2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40분에 술에 취한 채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버스를 배치 받은 후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km거리를 50여분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은 버스가 급정거, 급출발이 잦는 등 운행이 불안하고, 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112에 신고했다.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여부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0.10%의 만취 상태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다.

A씨는 "전날 오후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충분히 자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범행 사실 일체를 시인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소속된 해당 운수업체가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운전을 맡긴 것으로 보고, 운수업체를 행정처분하도록 서울시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운전 기사에게도 예외 없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며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도 단속을 하는 만큼, 운전자들은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사이드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