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유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와 함께 140만원 추징금과 보호 관찰 및 마약 치료 명령까지 내려졌다.  

김두홍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에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있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초범인 점과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박씨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재판부의 판결을 들었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된 후에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재판장에게 인사한 뒤 법정 밖으로 퇴장했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 2~3월경 옛 연인이었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6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까지 적용되었었다. 

당시 박유천은 기자회견을 통해 마약 투약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왔지만 지난 4월26일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면서 구속됐었다. 이후 박씨는 구속된 지 3일만에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저작권자 © 사이드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