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증반환 특례 확대
전세계약기간 6월전까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출처: 사이드뷰 (전세계약 6개월 남아도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가능해진다)
출처: 사이드뷰 (전세계약 6개월 남아도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가능해진다)

이달 말부터 전세계약기간 6개월전까지 전세금 반환보증을 가입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금보증금(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를 이달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전세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가입 가능했지만 이번 특례 확대를 통해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가입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세금 떼일 우려를 덜 수 있다.

단, 특례 대상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전세금 수도권 기준 5억원 이하, 기타 지방 기준 3억원 이하로 제한됐다.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상품의 가입대상(소득 요건 없음, 전세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기타지방 5억원 이하)보다는 가입요건에 제한을 뒀다.

또한 특례를 적용 받아 전세계약기간 1년을 넘겨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하기 이전까지 포함한 전체 전세계약 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특례 없이 1년을 넘기지 않고 보증에 가입할 시 가입 시점부터 보증료가 산정돼 가입하기 이전의 전세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내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보증료 부담을 무겁게 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일단 7월 말부터 1년간 특례확대를 시행한뒤,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9월부터는 모바일 지불 수단 ‘카카오 페이’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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