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까지 반려동물등록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

출처: 서울특별시 이미지 제공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가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출처: 서울특별시 이미지 제공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가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마친 반려견 소유자에게 과태료(최대 100만 원 이하)를 면제해준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동물 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령 이상 개는 법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 또는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8월)에 동물등록,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 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 연락처, 주소 등 동물등록정보 변경사항이나 유실 신고는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올해 최초로 도입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동물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참여 동물병원에서 1만 원만 부담하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는 최소한 안전장치”라며 “이번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과태료를 면제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고양이는 지난해 2월부터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2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라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한국펫사료협회 제공 이미지(대한민국, 반려동물 천만시대 돌입)
출처 : 한국펫사료협회 제공 이미지(대한민국은 이미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돌입했다.)

한편 한국펫사료협회가 최근 발표한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의식 조사 보고서(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1,956만 가구 중 563만(28.8%)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약 444만 가구가 반려견을 기르고 반려견 수는 약 660만 마리이며, 반려묘를 기르는 가구는 약 109만 가구이고 반려묘 수는 약 207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즉 반려견, 반려묘 이외의 반려동물까지 집계한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돌입했다.

때문에 '동물등록 자진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사이드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