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관련 금전적 이익 취한 적 없어…강경 대응”

가수 박효신이 4억여 원 대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
박효신과 평소 친분이 있는 A씨는 27일 서부시장검찰청에 박효신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다. 박효신이 지난 2014년 A씨와 전속계약을 구두로 약속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년 동안 고급 승용차와 시계, 현금 등 약 4억원 대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지만 전속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법률사무소 우일은 28일 오전 "2019년 6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사업가 A씨를 대리하여 가수 박효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경부터(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천만 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1,4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 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어 우일 측은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2016년 경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라며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했다. 이에 고소에 이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28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내며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우일 측 공식 입장 전문>

법률사무소 우일은 2019년 6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사업가 A씨를 대리하여 가수 박효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경부터(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천만 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1,4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 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것입니다.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2016. 경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하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글러브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아티스트가 예정된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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