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악화 방지를 위해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
“당장의 문제는 확정판결 받은 피해자 배상문제”

2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에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강경화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제철이 가진 포항제철 주식의 매각 배당금이 대법원 판결로 강제집행 되면 일본의 보복이 우려된다’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후 피해자 변호인단은 지난달 일본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매각 강제집행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실제 집행이 이뤄진다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러한 전례로 인해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렇다면 일본과 외교 전쟁을 한다는 의미인가, 이렇게 답해도 되냐”는 지적에 강경화 장관은 “그만큼 상황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일본 당국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박주성 바른미래당 의원의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 제안을 일본이 거부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이 수용할 것이라고 예견 또는 판단했느냐”는 질문에 강경화 장관은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고심한 것인 만큼 일본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의 문제는 확정 판결로서 배상을 받은 소송당사자인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이다. 그것을 어떻게 충족할지 고민하다가 이러한 방안이 나왔다. 강제징용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한다”며 일본과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을 답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뿐 아니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익을 본 한국 기업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금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안을 최근 일본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한국의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할 수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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