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조업체 “가격 인하 여지 있어”
외식업체 “지원 줄어 부담 커져”

주류 거래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조사와 함께 제공을 받은 도/소매업자도 처벌하는 ‘쌍벌제’의 다음달 도입을 앞두고 주류 소매업자들이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나섰다. ‘판매장려금’ 의미로 제조사에서 받던 지원금이 줄기 때문에 주류 가격을 올려서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주류의 경우 제조사가 만들고 전국의 도매업체를 거쳐 유흥업소나 마트, 편의점 등 소매점으로 유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조업체들이 대금의 일부를 도/소매업자에게 되돌려 주는 금품이 리베이트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과 동시에 위스키 제조/수입사가 도매업자와 유흥음식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품의 한도를 각각 1%와 3%로 제한한 바 있다.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 지난 19일 국세청의 이번 고시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베이트 관행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부 대형 주류 도/소매업체의 이익으로 환원되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들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었다.

출처 : 사이드뷰(현재 각종 할인 행사/프로모션 등으로 여러 주류의 구입에 편의가 있다.)
출처 : 사이드뷰(현재 각종 할인 행사/프로모션 등으로 여러 주류의 구입에 편의가 있다.)

 

이에 반해 소매업체들은 ‘주류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고 설명하며 잇달아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19일 부산지방국세청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며 ‘리베이트가 없어지면 술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가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또한 20일 국세청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주점에서 진행되는 1+1할인행사, 편의점의 4캔 = 만원 등의 프로모션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실제 주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인상한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없다”고 소매업체, 유흥음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의 주장을 일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유통 체계와 마진의 구조를 살펴보면 4캔 만원 등의 프로모션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주류 제조사들이 변화된 체계에서 최종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는 요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가 마련될 것으로 보며 향후 도/소매업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하며 “가격 인하를 포함한 종합적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위스키 제조업계 관계자는 “판매 장려금으로 소비되었던 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편의와 이익을 높일 수 있도록 가격 인하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매업자들이 주장하는 개정안 시행 유예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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