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서 2억여원 부정 수수 혐의…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집유 2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 받았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 의회 의원이었던 A씨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A씨가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이 의원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로 대응하며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 역시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 그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이 의원은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혐의로도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A씨에 대한 고소가 A씨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 무고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 받으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과 함께 피선거권을 박탈 당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한 무고 등 혐의로 징역형 이상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편 이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으로 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이 지역에서는 재보선을 하지 않고 곧바로 총선을 통해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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