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금리인하 요구권 시행
취업승〮진 때 금리인하 요구가능

출처: 이미지투데이(12일부터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됐다.)
출처: 이미지투데이(12일부터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대출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를 받은 금융사는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 결과를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으로 안내해야 하고 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 신청서와 심사결과 등을 기록 보관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금융회사는 대출 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고 의무 위반 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현재는 온라인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금리가 떨어질 경우 재 약정 체결로인해 지점을 방문해야 했지만, 금융당국과 금융협회는 금리인하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 모든 절차를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을 통해 비 대면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3분기부터 매 분기마다 신용등급이 오른 고객에게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라는 선 안내 메지지를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건수는 36만건(52조원)이었고, 이를 수용한 것은 17만 1000건(47조원)으로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권 등을 모두 합쳐 연간 4700억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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