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사이드뷰 – 정부는 악의적으로 납세의무 회피 시, 최대 30일 유치장 감치 명령을 도입한다 밝혔다.
출처: 이미지투데이(정부는 악의적으로 납세의무 회피 시, 최대 30일 유치장 감치 명령을 도입한다 밝혔다)

5일 정부가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면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명령을 도입하고, 체납자 출금금지 강화 및 재산 조회를 친인척까지 확대,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내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등 악의적 체납자 제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8년 11월에 개최된 제 3차 반 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탈세 행위 근절을 구체화 한 것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마련한 방안이다.

감치 대상자는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액 1억원 이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 이상 경과△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국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또한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 범위도 친인척으로 확대된다. 확대범위는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 조회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를 정교하게 추출하고, 위장 전입한 체납자 추적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실 거주지 분석 모형’을 활용할 방침이며, 관세청은 관세 체납자나 명단이 공개된 국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 물품 등을 집중 검사하고, 체납자가 남의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한다.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지자체가 체납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현재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는 11만5천명으로, 자동차세 납세자 1천613만8천명의 0.71%에 해당한다. 다만 운전면허 정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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