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류과세체계가 50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

출처 : 사이드뷰 ( 50년만에 주세개편으로 종량세로 전환된다.)
출처 : 사이드뷰 ( 50년만에 주세개편으로 종량세로 전환된다.)

내년부터 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종가세' 체계에서 술의 양을 세금 기준으로 삼는 '종량세'로 전환하며 우선적으로 맥주와 막걸리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지난 3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연구용역에 따라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 △맥주ㆍ막걸리만 종량세로 전환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ㆍ막걸리 외 주종은 시행시기 유예 등의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맥주 또는 맥주와 막걸리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 모든 주류에 대해 출고가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오면서 수입맥주에 붙는 세금이 국산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적다는 과세 차별 논란이 이어져왔다.

 

우선 국산맥주는 1ℓ 당 856원, 수입맥주는 764.52원으로 매겨지는 ℓ당 주세납부세액을 840.62원으로 통일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이 경우 국산맥주의 ℓ당 주세납부세액은 1.8% 감소해 국내 맥주 제조사들은 이득을 볼 수 있다. 또한, 수입맥주는 주세납부세액이 9.96% 늘어 종가세 체계에서 일었던 국산과 수입맥주 간 세금 차별 시비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맥주 세금이 종량세로 전환되어도 현재의 수입맥주 ‘4캔에 1만 원’ 구조는 유지될 것으로 조세연은 전망했다. 일부 저가 수입맥주는 세금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고가 맥주의 세 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소규모 맥주업체는 전반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세액은 현행 ℓ당 513.7원에서 13.88% 감소한 ℓ당 442.39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맥주 용기마다의 가격 차이로 출고가가 다소 낮은 생맥주는 종량세 전환 시 세금이 크게 인상될 수 있다.

반면 OB맥주 등 국내 3사의 캔맥주에 붙는 세금은 342.37원 낮아져 캔맥주 값은 크게 내릴 수 있다.

 

이럴 경우, 여러 맥주를 생산하는 대형업체는 ‘캔맥주 세금 하락 – 생맥주 세금 상승’으로 세 부담을 상쇄할 수 있지만 소규모 수제맥주 업체는 세금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이에 조세연은 “생맥주 세율을 한시 경감하는 등 소비자가 인상 요인을 상쇄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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