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에서 8살 초등학생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김모씨(24)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5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운행하다가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차량에 탄 8살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카니발 운전자와 사고 지점을 지나던 대학생 행인 등도 다쳤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차량들에서 블랙박스 2대를 확보하여 영상을 분석한 결과 축구클럽 승합차가 교차로에 진입할 때 빨간색 신호였으며, 사고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30km였으나 사고 당시 김모씨는 시속 85km로 달린 점을 확인했다. 
김모씨는 경찰조사에서 “교차로를 지날 때는 황색 신호였다”고 했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해당 진술은 거짓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인 김모씨가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차량의 안전벨트 고장, 어린이 통학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어른용 안전벨트가 설치되었다는 주장이 있어 정확한 경위는 도로교통공단 정밀조사가 마무리되는 다음주에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사이드뷰 (안전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출처 : 사이드뷰 (인천 축구클럽승합차 운전자 김모씨(24)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또 다시 반복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린 양(당시 3세)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2015년 1월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세림이 법’이 시행된 바가 있다.
세림이 법에 의하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경우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에는 보호자를 반드시 함께 태워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함께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 시 차량에서 내려 안전을 확인해야 하고 차량이 운행 중일 때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벨트를 매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도로교통법상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보육 · 체육시설에서 차량을 사용 중이라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하고 증명서를 발급 받아 차량에 비치해둬야 한다.
하지만 이번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교통사고의 경우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세림이 법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송도에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이씨(37.여)는 이번 축구클럽 사고를 보고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가 여럿 있다”며 “월급 문제로 인해 동승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를 보고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규정에 관한 법률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와 함께 진심으로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먼저 생각하길 바란다는 여론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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