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이미지투데이(인천국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이 금일 개장되었다)
출처:이미지투데이(인천국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이 금일 개장되었다)

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에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금일 31일 문을 열었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제1터미널 동·서편에 2곳(1곳당 규모 190㎡), 제2터미널 중앙에 1곳(326㎡)이 들어선다. 제1 터미널에서는 에스엠(SM) 면세점이, 제2 터미널에서는 엔타스 면세점이 각각 운영되고, 공통적으로 술과 화장품 등 10품목을 취급한다.

면세 한도는 600달러로 구매한도 3000달러에서 입국장 면세점 한도(600달러)를 합쳐 총 3600달러로 늘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600달러 한도로 인해 명품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되팔이’를 통해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우려로 담배를 팔지 않는다.

입국장 면세점은 600달러 이하로 구매가 가능하며(술·향수 추가 구매 가능),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 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한다. 국내 반입한 물품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하면 6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출국장 면세점과 다른 점은 국산 제품에 대해 우선 공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내 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을 산 경우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화장품이 공제되고 나머지 가방과 옷은 과세된다.

출국장 면세점, 시내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술이나 향수는 기본 면세와 별도로 면세 적용한다. 단,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구매한 경우 국산 제품이 우선 면제 처리된다. 또한 술은 400달러 1ℓ이하, 향수는 60㎖ 이하 제품만 면세가로 구매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세율이 높은 것에 일괄 적용되던 공제 혜택이 국산 제품 우선 적용으로 바뀌어 여행자들이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지에 따라 혜택이 갈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 면세점에 구매한 물품과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한다"면서 "만약 면세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자진신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자진 신고 시 관세의 30%, 15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미 신고 시 가산세 40%와 2회 이상 적발 시 가산세 60%가 부과된다.

또한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함에 따라 생길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 인원을 평소보다 20%가량 더 투입하고, 구매 명세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통관 직원이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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