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제공 (경기도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2019년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제공 (경기도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2019년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하 청년통장)’ 하반기 참여자 20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청년통장은 기존의 청년 취업지원책과 달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지원정책’으로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7만 2천 원을 포함해 3년 후 약 1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제도이다.

청년통장을 통해 마련한 돈은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 상환, 그 밖에 본인의 역량 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청년통장 대상자의 경우 경기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의 도민 가운데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청년 노동자’로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이외에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는 청년통장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 2만5백명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올해 401억 6,400만 원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달 11일까지 청년통장 모집 공고를 진행한 뒤 12일부터 2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서류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5일, 참여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통장 관계자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설명하며 “많은 청년들이 중도해지 없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공고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경기복지 재단,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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