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주장하며 범행 부인, 가중처벌

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한 사실이 밝혀지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목사 박씨는 17세인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유혹했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문자메세지를 복구하는 등 사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 중형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에서는 지난 17일 박씨(51세)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작년 6월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A양(17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성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피해자가 교회에서 박씨를 알게 된 지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구속기소 당한 박씨는 재판에서 “A양이 먼저 자신의 집으로 놀러왔다”라고 주장하며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별도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며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그리고 박씨와 그의 부인은 A양을 오히려 “꽃뱀”으로 몰며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출처:이미지투데이(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목사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사건을 맡은 공판검사는 A양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복구, 재판에 제시했으며 해당 메시지가 박씨의 범행 사실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씨가 주장했던 A양이 먼저 연락을 했다는 통화, 문자 내역은 찾아볼 수 없었고 이와 반대로 박씨가 A양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는 상세한 방법이 문자메시지로 남아 있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지적장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박씨의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당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위계 간음)으로 기소된 박씨는 A양의 지적장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혐의가 ‘장애인 위계 간음’으로 변경되었다. 사회적 약자에게 성폭행을 가하게 되면 그 처벌은 가중된다. 특히 위계 또는 위력으로 신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성폭행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재판부에서는 “박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없다” 설명하며 “박씨의 부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 취소를 종용, 민사 소송(무고죄)까지 제기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의 공판1부에서는 박씨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무고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 4년6개월의 처벌도 가볍다고 하며 즉각 항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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