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사이드뷰 (마카롱 브랜드 중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타르가 검출됐다.)
출처: 사이드뷰 (마카롱 브랜드 중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타르가 검출됐다.)

화려한 색감과 쫀득한 식감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국민 간식인 마카롱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타르가 검출되어 먹거리 안전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3일 한국소비자원은 21개의 마카롱 브랜드(오프라인 매장 6개와 온라인 유명 브랜드 15개) 안전성 실험을 진행한 결과 8개의 브랜드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기준치를 넘는 타르색소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온 6개의 브랜드는 달다구리제과점, 마리카롱, 미니롱, 에덴의 오븐, 제이메종찡카롱으로 밝혀졌다. 이 중 3개 업체(달다구리, 미니롱, 오감만족)는 개선 계획 회신 답변이 왔지만 제이메종과 찡카롱은 회신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총 6개의 브랜드에서 나온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과 피부의 화농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균으로, 최악의 경우 독성쇼크증후군을 앓을 수도 있는 균이다.
또한 이 중 2개의 제품에서는 마카롱의 색을 내는 타르색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타르색소는 식품에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식용색소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일부 어린이에게는 과잉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영국 식품기준청이 지적한 바가 있다.

심지어 표시 의무가 있는 상당수의 제품이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출처 : 마카롱 제품 표시사항 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 제공
출처 : 마카롱 제품 표시사항 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관계자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과자류 제품으로 나타났다"라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요즘 인기 있는 간식인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에서 빵 류와 즉석조리식품은 9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있지만, 과자류는 제외 되어 있는 상태다.
이에 소비자원은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는 자발적 시정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 기준 관련 내용 개정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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