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사이드뷰 - 장애인 주차 구역
출처 : 사이드뷰 - 매년 증가하고있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 정차 위반

주차장에 가게 되면 주차구역에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문양을 본 적 있을 것이다. 이 구역은 바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인데 장애가 있는 이들 중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소지하고 있는 이들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 정차 위반 행위로 신고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 33만여건으로 2013년 5만여 건보다 5배가 증가했다”고 전하면서 아직 많은 이들이 주차 등 교통 편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 주차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진행될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설치된 모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고 위의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며 이에 해당되지 않은 이들이 단 5분이라도 주, 정차를 하게 된다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미탑승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와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되며, 위조, 변조된 주차표기를 부착했거나 주차가능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주차방해 행위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데 해당 구역 내 물건 등의 적재, 해당 진입로에 물건 등의 적재 또는 주차 등의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에 해당된다. 해마다 장애인의 날이 오면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배려와 편견의 틀을 깨트릴 수 있는 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을 하고 있는 어른들의 행동에 아쉬움이 많이 묻어 나온다.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앞서 어른들부터 이러한 작은 실천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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