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후 7시 58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캠퍼스타운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가 마주 오던 카니발 승합차와 부딪혀 사상자 발생

출처:(이미지투데이)인천 송도 교통사고로 사망, 부상자가 발생했다. –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입니다.
출처:(이미지투데이)인천 송도 교통사고로 사망, 부상자가 발생했다. –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입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7시 58분에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캠퍼스타운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의 스타렉스 차량과 카니발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A(8·남) 등 초등생 2명이 숨지고, 나머지 초등생 3명과 카니발 운전자 B(48·여)씨, 스타렉스 승합차에 치인 보행자 대학생(20·여)도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해당 사고로 인해 스타렉스 차에 탑승하고 있던 축구클럽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보행자 1명을 포함 6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전 스타렉스 승합차는 송도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롯데캐슬 아파트 방향으로, 카니발 승합차는 송도캠퍼스타운역에서 연세대 송도캠퍼스 방향으로 각각 달리다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스타렉스 차량의 어린이들이 안전벨트를 제대로 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축구클럽의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 C(24)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차량을 몰다가 황색 신호에 교차로로 들어갔다고”라고 진술함에 따라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경찰은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 C(24)씨 진술에 따라 신호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 등 세림이 법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세림이 법은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린 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은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차량 신고해야 하며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 어린이의 승·하차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맺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 현행 통학차량 동승자 탑승 의무를 위반할 경우 13만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스타렉스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했으며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장된 영상을 추후 복구해 분석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사이드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