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씨의 성매매 알선∙횡령 혐의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마약 투약과 유통 혐의를 받았던 버닝썬의 중국인 직원 애나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적이 있다. 

이에 많은 누리꾼들은 “대단하다 승리가 대단한게 아니고 나라가 대단하다”, “진짜 승리 빽이 상상 이상으로 어마무시한갑다”, “도대체 뒤에 누가 있길래…”라며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많은 이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14일 영장을 기각했다. 

이 외에도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한 증거자료 등을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관계자는 지난 9일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할 때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으며, 구속 수사가 왜 필요한지도 상세하게 기술했다”고 전한 바가 있다. 

하지만 법원 측이 하나하나 이유를 들면서 영장을 기각하자 경찰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또한 경찰은 152명의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해 100일 넘게 버닝썬 사건을 수사 해왔지만 이렇게 구속영장 기각 결과를 가져오면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사이드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