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중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된 10대 중학생 4명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14() 인천지법 형사 15부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A(14), B(16) 등 총 4명에게 징역 1 6개월~7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을 한 A군과 B양에게는 각각 장기 징역 3~단기 징역 1 6개월, 장기 징역 4~단기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반면에 피해 중학생의 사망과는 관련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가해자들에게는 A군과 B양과는 달리 비교적 중형을 선고 받았다.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C(14)군과 나머지 남학생 2명은 각각 장기 징역 7~ 단기 징역 4, 장기 징역 6~단기 징역 3년 등을 받았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에 있는 실외기로 뛰어 내리다가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 이는 죽음을 무릎쓴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78분이라는 장시간에 걸친 피고인들의 가혹 및 폭행 행위는 성인도 견디기 힘든 공포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했고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지방법원 법정에는 피고인 4명이 모두 출석했다. 이들은 재판장이 신원을 확인하는 순간에는 비교적 큰 목소리로 대답했으나, 판결문을 읽는 동안에는 다소 초조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편, 피해자 중학생의 어머니는 침통한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가해자들의 가혹 행위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에 찬 의견을 밝혔다. 정경호 씨(33)최근 늘어나는 10대 범죄들을 보면 어른들 보다 훨씬 잔혹하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안지훈 씨(29)잔혹한 10대들의 범죄를 보면 소년법이 바뀔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층 더 늘어나고 있는 10대들의 폭행과 범죄 행위에 대해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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