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반발과 국회 파행 여파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위한 정부 추진의 임금결정체계 개편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내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도 반영하지 못하게 됐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 또한 기존에 밝힌 사퇴 의사를 번복하지 않았기에 사실상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 정책도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올해보다도 19.8% 인상한 1만원을 요구할 예정이기에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류 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개편안을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이전의 방식으로 심의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은 문재인대통령 정부 출범 직후 2018년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급등했다. 이어서 2019년 최저임금 또한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기에 사상 최악의 고용 참사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분석도 있기에 정부에서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제동을 걸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나섰다

출처:사이드뷰(최저임금으로 인한 문제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출처:사이드뷰(최저임금으로 인한 문제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 초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대책을 세웠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 국회 파행으로 국회 개정마저 이뤄지지 않자, 결국 내년 심의 과정에 정부안을 반영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류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은 정부의 최저임금 개정 의지가 확인되자 사퇴 의사를 굳혔고, 지난 3월 초 고용노동부에 뜻을 전달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했지만, 공익위원들이 모두 사퇴하기로 했고 정부는 새로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을 새로 꾸려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새로운 위원들이 구성되더라도 사실상 첫 심의는 5월 말이 돼야 열릴 수 있다. 다만 류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5월 17일에 위촉돼 전원회의를 연 것은 7월 초였고, 2017년에도 6월 중순께 첫 회의를 했다"며 새로운 위원을 구성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지난 3월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올해보다도 무려 19.8%나 인상된 것이다. 민주노총 측은 "최저임금 수준이 1인 가구생계비의 70% 수준에 불과하며, 3인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면 4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할 전망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정 지연과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구성 등에 대한 입장을 정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다음주 초 입장과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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