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미지투데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비상 걸린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 사이드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비상 걸린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중국과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면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몽골과 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불법 휴대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중국에서 지난해 8월 이후 지금까지 133건 발생했으며, 베트남 211건, 몽골 11건, 캄보디아 7건 등으로 각각 집계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6월1일부터 ASF가 발생한 46개 국가에서 불법 축산물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1회 위반시에는 기존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올리고,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대폭 상향시키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거부와 체류기간 연장 제한 등의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여행객들이 많은 제주공항에는 수화물 검색 전용 X-ray(엑스레이) 모니터를 지난 4월 설치 및 운영하고, ASF 발생국 노선에 탐지견 인력을 8명으로 늘려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여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가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직구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우편이나 특급탁송화물을 통해 들어오는 축산물 반입도 원천 차단되고, 해외직구 사이트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발생국에서 발병 원인으로 남은 음식물 급여가 꼽히는 만큼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급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전문처리업체를 거친 남은 음식물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주는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 도축, 유통 등의 전 과정을 이력 시스템에서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ASF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즉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할 것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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