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사이드뷰
(전국 버스노조 234곳이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버스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 노선버스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부산과 대구, 울산, 충남 지역의 버스 사업장은 8일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하며 경기 지역 준공영제 적용 사업장은 8~9일 이틀 동안, 서울시버스노조는 9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의 경우 10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1차 쟁의조정 회의 결과가 나온 뒤 파업 찬반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파업의 주요 사항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버스 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다. 만일 파업이 찬성으로 결론이 나올 경우 15일부터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약 500여대의 운행이 모두 중지될 예정이다.

- 전국 버스노조 234곳, 파업 찬반투표 실시… WHY?

노선 버스의 경우 근로시간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례업종에서 제외됐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로 변경되었다.
법적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버스 운전기사들은 휴식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승객의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버스 운전자들의 임금은 초과수당을 받지 못해 월 최소 60만원~ 최대 100만원 가량의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노선 버스 기사의 임금은 기본급 49%, 연장 노동에 따른 초과임금 32%, 특별급여 19%로 구성됐다.

자동차노련 관계자인 김문호씨(40)는 “사업주와 지자체가 버스 파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도달했다.”며 “정부 정책으로 주 52시간제를 추진할 경우 노동 시간이 줄어 기존 68시간 노동으로 생활비를 벌어온 상황에서 노동 시간을 줄이면 기사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해 법률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현재 파업 찬반투표 신청을 한 234곳의 사업장은 전국 17개 시와 도 중 11곳으로 차량 2만138대를 운행하고 있다. 만일 모든 사업장이 파업을 시행하게 되면 출퇴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버스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한 국토부 대응?

국토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위해 충원이 필요한 인력을 4,000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중 3,800여명이 경기도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경기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버스 요금을 인상하면 노조의 파업이나 버스 업계의 불만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내부에서는 요금 인상과 같은 버스 대책을 윗선에 보고를 하고 있으나 결정되는 사안이 없다며 답답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전국적인 버스 파업 찬반투표 실시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은 출퇴근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이종민(35)씨는 “시내버스가 파업하면 평소 출근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사람이 많아 지하철역이 붐비는 등 출퇴근 시민의 불편이 클 것 같아 큰 일이다.”며 그는 “버스 업체와 노조, 정부 간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 올바른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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