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천구 단독주택 밀집 지역 사진
출처 : 사이드뷰 (서울시가 지난 23일 처음으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가 지난 23일 처음으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관한 보상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해서 의무 규정이 별도로 없었다. 이에 세입자들은 철거와 이주 시점에 이르면서 쫓겨나다시피 길거리로 내몰리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3일 세입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보금자리를 잃는 세입자들에게 재개발처럼 보상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 

서울시는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을 최대 10%까지 부여하겠다고 밝혔으며,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보금자리를 떠나야 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등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덧붙여 전하기도 했다.

이에 금천구 주민인 윤정석씨(58세)는 “이번에 단독주택 재건축도 세입자에 대한 보상 대책이 마련되서 답답함이 사라졌다”고 전하면서 “솔직히 이런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세입자들한테 보상관련 대책이 없다 보니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졌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시는 현재 착공 이전 49개 구역 중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인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며, 이미 관리처분 계획까지 인가됐거나 계획 수립이 상당히 진행된 24개 구역도 세입자 대책이 반영되도록 계획을 적극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은 “삶의 터전으로부터 이전 해야 하는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과 달리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주거 이전비 같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제도도 없었다”며 “시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철거∙이주 시점이 돼 살던 집에서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은 “시는 정부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지속 건의하는 등 주거취약계층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 갈등을 치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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