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잘못이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흉기를 두른 끔찍한 ‘묻지마 살인’이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해 전국이 공포에 빠졌다.
17일 새벽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새벽 4시32분쯤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3명이 부상하고 5명이 숨지는 참혹한 일이 발생했다.
안인득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자신의 집에 뿌려 불을 질러 시작되었다. 커진 불길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은 집에서 뛰쳐 나와 계단으로 긴급 대피 하였다. 하지만 안인득이 대피 통로인 계단에서 주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탓에 5명이 숨졌고 숨진 5명 중에는 10대 2명이 포함되었다.

출처: 이미지투데이 (묻지마 범죄 관련 이미지)
출처: 이미지투데이 (나날이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끔찍한 사건, 안인득은 왜 이런 일을 벌였나?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하면 안인득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안인득은 평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불만을 품었다가 홧김에 불을 지르고 아무 관련도 없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진행 과정 중 안인득은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정확하게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을 빚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인득이 음주로 인해 사건을 벌인 것이 아닌가 라는 말이 나왔지만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사이드뷰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율 관련 통계 이미지)
출처: 사이드뷰 (우발적/현실불만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매년 증가하였다.)

나날이 늘어가는 무차별 ‘묻지마 범죄’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일어나는 범죄를 말한다. 이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는 최근 한 달 사이 진주와 대구, 부산 등의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여 묻지마 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4월 9일 대구 달서구 거리에서는 23세 남성이 일면식이 없는 17살 학생의 뒷머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 시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달 25일 밤에는 부산 한 대학교 앞 커피숍에서 21살 남성이 오후 9시쯤 커피숍 2층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어 책을 보던 20세 여성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르기도 했다.
범죄를 저지른 남성 역시 경찰이 출동하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비웃는데 불만을 가져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산 다음 누구든 걸리면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진술하기도 했다.
이러한 묻지마 범죄로 볼 수 있는 우발적, 현실 불만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매년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37.7%(401건), 2016년 38.8%(403건), 2017년 41.9%(428건)이다.

끔찍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안인득,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또 다시 논란 불거져…

이번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은 조사 도중 조현병 이력이 밝혀지면서 정신질환자에 있어 부실한 관리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조현병이란 망상, 환청, 정서적 둔감, 잘못된 언어의 이해 등 사회적인 기능에 있어 장애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다. 최근 강력 범죄 중 조현병 환자의 범죄 비율은 약 0.04%로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를 보고 전문가들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들로 나타나 조현병을 실제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사회적 낙인이 가혹하다”며 “범죄를 저지르는 조현병 환자들의 폭력은 소수이며 일반인의 범죄율보다 높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조현병 환자를 미래의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조현병 환자들은 자신의 병을 숨겨 증상이 악화된다”며 “이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보고 먼저 품어주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반복되는 조현병 환자들의 묻지마 범죄를 보고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 치료 이력을 앞세워 심신미약 상태로 감형을 받아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신질환의 환자라고 할지라도 강력하게 범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되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인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진주 아파트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의 신상(실명,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29),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바가 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대학생 B씨는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 넣는 조현병 환자를 격리하고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나날이 늘어가는 사회 속의 ‘묻지마 범죄’ 이를 막기 위해 이제는 조현병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것과 함께 예측할 수 없는 공격으로부터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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