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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이미지투데이(서울대학교 노동조합에서 서울대 내 보직교수가 부정한 인사청탁에 개입,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대학교 노동조합에서 서울대 내 보직교수가 부정한 인사청탁에 개입,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15일 서울대 노조는 “서울대 내 보직교수가 직원 인사권에 간섭했다”고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서 밝혔다.

노조는 지난 2월 발령받은 신규직원 A씨가 배치 이후 8주 동안 발령받은 부서에서 홀대를 받았다고 전했다. A씨가 홀대 받은 이유는 A씨의 자리에 내정된 다른 계약 직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노조측은 "A씨가 뽑힌 자리가 기존 계약직원을 위해 내정된 자리였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이를 위해 사전 조율을 시도했지만 내정된 직원은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해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자리에 엉뚱한 신규직원이 뽑혀 왔으니 그에 대한 불만의 불똥이 신규 직원에 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해당 기관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심사에 탈락한 계약직원을 재계약하도록 담당 법인직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보직교수들이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신규직원이 처한 어려움의 원인은 직원의 인사권을 가진 듯 착각하는 몇몇 보직교수의 행동에서 기인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직교수의 갑질은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직원 사회는 분노한다"고 토로했다. 

노조에서는 서울대 본부에 보직교수의 징계 및 학내 기관을 통한 진상조사 실시, 보직교수가 인사권을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사후 조처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요구 내용을 실행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노동조합은 적극적으로 감시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학내 구성원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도출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측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철저히 검토,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명실상부 최고의 국립대로 일컬어지는 서울대에서 벌어지는 ‘갑질인사의혹’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해 많은 이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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