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사이드뷰(목줄을 착용하고 산책시키는 이미지)
출처:사이드뷰
(한 시민이 공원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착용하고 산책을 시키고 있다.)

따뜻한 봄기운은 한층 가까워지고 그 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미세먼지가 물러가면서 남녀노소, 연령 상관 없이 많은 사람들이 봄 공기와 꽃 내음을 느끼기 위해 자신의 반려견들과 함께 공원에 나와 산책 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출처: 사이드뷰(한국소비자원 자료 제공)
출처: 사이드뷰(한국소비자원 자료 제공 반려견 동반 산책이 증가할 수록 반려견에 의한 물림 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반려견 동반 산책이 증가하면 할수록 반려견에 의해 물림 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5년 1488건, 2016년 1019건, 2017년에는 1408건으로 2015년부터는 1,000건이 넘어가고 있다.

이에 2018년도 3월부터 동물보호법 제 13조 2항에 따르면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50만원으로 부과된다.
또한 목줄 미착용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일반견 견주에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 견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국의 경우 맹견으로 지정된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인 배상 보험 가입과 중성화 수술, 마이크로칩 삽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맹견이 사람을 물어 사람이 숨진 경우 반려인에게 최고 징역 14년까지 선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개물림법’을 제정해 목줄 미착용한 반려견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면 반려인에게 최대 100만원이 넘은 벌금형 및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지난해 3월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어도 아직까지 반려견 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이미지출처:사이드뷰(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강아지 목줄 미착용으로 산책시키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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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강아지 목줄 미착용으로 산책을 시키고 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인터뷰한 김민영(26세)씨는 “한강공원에서 자주 산책을 하는데 잔디밭에 강아지들 목줄을 다 풀어놓고 있더라. 목줄이 풀린 강아지들은 이리 저리 뛰어다니는데, 저 같이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강아지를 피해서 산책을 한다. 또한 강아지 배변을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가는 양심 없는 견주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추가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인터뷰한 김현정(33세)씨는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 나왔는데 큰 개가 갑자기 뛰어와서 아이가 놀래서 넘어졌다. 개한테 물리지는 않았지만, 넘어지면서 타박상을 입었다, 산책할 때는 무조건 목줄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전했다.

이 같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어지기 위해서 종합 법률사무소 공정 황보윤변호사는 "반려견 산책이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건 목줄이다. 목줄은 강아지가 돌발상황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최근에는 목줄이 없는 강아지에 의해 일반 시민들이 물리는 사건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목줄은 필수로 착용시켜야 하며 특히나 대형견의 경우에는 물림 방지를 위해 입마개까지 필수로 착용시켜줘야 한다. 반려견과 외출시 입마개나 목줄을 안한게 적발시 약 10만원 정도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두번째로 필요한 준비물은 배변봉투이다.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야외 활동할 때 야외배변을 많이 한다. 공원에 배설물이 널려있다면 누구나 싫어할 뿐 아니라 반려견과의 산책을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의 배설물을 치워주는 것은 산책 시 필요한 에티켓이다. 또한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다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견주는 배변봉투, 젓가락, 휴지 등 물품을 챙겨서 뒷처리까지 깔끔하게 해줘야 한다. "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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