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일 새벽시간 4살 딸이 잠결에 바지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 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을 주는 등 학대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33)의 첫 재판이 14일에 열렀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달 14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의 첫 재판에서 추운 겨울 소변을 못 가렸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방치한 것뿐 아니라 핸드 믹서로 딸의 머리를 수 차례 구타한 뒤 소리를 지르며 세탁건조기에 가둔 사실까지 드러나 전 국민의 분노는 들끓다 못해 극에 달했다.
이 날 재판에서는 이씨가 같은 날 큰딸이 프라이팬으로 숨진 딸을 때리게 허락했다는 혐의와 오전 7시쯤 알몸으로 화장실 바닥에 딸이 쓰러져서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했지만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도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이씨는 프라이팬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이씨의 집에서 강한 충격을 받아 찌그러진 프라이팬이 발견되면서 해당 혐의를 벗을 수 없게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만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하여 딸을 핸드 믹서로 때리고 화장실과 세탁건조기에 가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하였다.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2017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2017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부분은 부모이며 그 중에서도 친부가 9,562건, 친모가 6,824건으로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아동학대 가해자 중 부모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의 재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푼 것이 아니냐”, “친엄마가 어찌 이런 행동을 벌일 수 있냐”, “가슴이 너무 아프다” 등 조의를 표함과 동시에 가해자인 친엄마에 대한 분노의 화살이 향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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