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밝혀진 영상 속에는 보육교사들이 서너 살로 밖에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 전 국민의 분노를 샀다.

해당 영상에는 울고 있는 남자아이의 입속에 발을 집어넣거나 기침하며 구역질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음식을 욱여넣고 음식을 토하자 토한 음식을 다시 아이에게 먹이는 행위, 낮잠을 자는 아이가 보채자 아이의 팔을 끌어 일으켜 세우고 아이 얼굴을 맨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행위 등이 담겨있었으며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거나 경련, 실금을 하는 등 공포에 질려있는 모습을 보여 그 분노는 더욱 가중되었다.

최근 구미 어린이집 사건이 재조명된 것은 검찰이 이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형량이 훨씬 가벼운 가정법원에 송치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은 ‘무혐의’로 송치돼 학부모들의 분노를 샀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더 늘어나 300건 이상의 학대 혐의가 추가적으로 드러나며 경찰의 부실수사를 해명하고 수사라인을 교체하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태다.

출처:청와대국민청원-구미어린이집 재수사 청원
출처:청와대국민청원-구미어린이집 재수사 청원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대구고검(대구고등검찰청)은 경찰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학부모들의 기소를 에서 받아들였고 해당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작년부터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크게 이슈화 되면서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출처: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
출처: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17년 기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접수가 3,4169건이나 이루어졌는데 11년 이후 아동학대 신고율과 의심사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왜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일각에서는 어린이집에서 계속되는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가족경영으로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의 폐쇄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사들을 지목하기도 했다. 일부 보육교사 자격증은 일정기간동안 강의를 듣기만 해도 주어지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CCTV가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 역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출처 : 사이드뷰(금천구 소재 어린이집 CCTV) 부모 대기실에 비치 되어 있는 CCTV모니터가 18년 8월 31일부터 꺼져 있다.
출처 : 사이드뷰 (금천구 소재 어린이집 CCTV)
부모 대기실에 비치되어 있는 CCTV모니터가 2018년 8월31일부터 꺼져있다.

CCTV는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명목으로 어린이집 측에서 CCTV열람을 거절하는 경우 공식적인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 과정에서 영상이 지워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외국에 비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다는 것 역시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검찰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상황들이 참작되어 최종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변호사인 우혜정 변호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법원은 유형력의 행사만 있고 신체손상이 없으면 신체적 학대가 아닌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법원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모호한 경우 법관의 판단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이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따라서 법률개정도 필요 없다는 입장이며 헌법재판소에서도 계속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 보육교사들의 수준을 높이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적인 변화가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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