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 이미지투데이(전세 입주자에게 필요한 전세금반환보증)
출처: 이미지투데이(전세금을 지켜줄수있는 전세금반환보증관련이미지)

최근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계약 때보다 시세가 떨어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역전세난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사는 이모씨(35세)는 전세 계약이 4월에 끝나 지난해부터 나가겠다고 했지만, 이제 와서 집주인은 전세금을 내주려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전한 이후부터 전화를 피해 이모씨(35세)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용산구에 사는 최모씨(32세) 또한 전세 계약만료를 앞두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답답하다고 전했다. 집주인이 연세가 있어, 목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만 했다고 했다.

이처럼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집 주인이 전세금을 못 내주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으며, 특히 노년층 집주인의 경우에는 목독을 구하기가 어려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더욱 힘든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이 집주인을 대신해 지급한 전세 보증금은 2015년 131억원언에서, 작년 2018년 160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이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두 곳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서울보증보험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2018년도 2월이전에는 해당 상품을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여서 쉽게 가입을 못했으나, 2018년 2월 이후부터는 동의 절차가 폐지되어 손 쉽게 가입 가능하다.

또한 전세 보증금 한도도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보장 범위도 단독, 다가구 선순위채권한도 80%로 확대되었다. 또한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은 40%로 할인 혜택이 확대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입조건은 전세값 기준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은 5억원 이하인 아파트만 가입이 되며, 보험 가입 당시 전세 계약이 절반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서울보증보험은 아파트가 아닌 곳은 전세금 제한이 없으며, 계약 기간 2년 중 10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

 

 

저작권자 © 사이드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