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이 오늘 발표된다고 노동부는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나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관한 개편 초안을 발표한 이후 3차례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오늘 발표되는 확정안에서는 초안인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관한 큰 틀은 유지한 채 여러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부분적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논의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상· 하한 구간을 설정하여 넘기면 결정위원회에서 실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한편 최저임금 개편안에 관해 기업계와 노동계의 찬반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계에서는 기업의 지급능력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노동계에선 지금도 극심한 임금 차이가 최저임금 개편으로 인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8년 중소기업 위상 지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연봉은 대기업에 비해 2016년 62.9%에서 2017년 68.6%로 상승하였으며, 이번 개편안이 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오늘 발표되는 최저임금 개편 확정안이 나오면 국회는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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