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미지투데이(부동산 계약 관련 이미지)

서울로 상경하는 사회 초년생, 입학을 앞두고 학교 근처 집을 구하는 대학생 등 3,4월은 이사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사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던 집값이 다시금 하락세를 보이며, 전세금 또한 동반 하락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이 계약할 당시보다 떨어지는 바람에 다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도 돌려줘야 할 전세금이 더 커져버려 당장의 목돈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돈을 돌려주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되니 예정해 놓은 날짜에 이사를 하지도 못하고 지연되는 등 더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노량진에 거주 중인 29세 김민철씨는 다음 달이 전세 계약만료이지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김민철 씨는 “이사를 준비 중이었던 계획이 다 틀어진 상황이다.”라며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거란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화가 된 거 같다.” 라며 전세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고 작성하지 않은 자신을 한탄하였다.

이처럼 김민철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은 이들은 전세 계약을 할 때 세부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속절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노량진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 중개업자 이승진(53세) 씨는 “요새는 조금 더 저렴하게 계약을 하기 위해 중개업자를 배제하고 계약을 진행하거나, 간이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혹시나 조작을 하거나 잘못된 서류는 아닌지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와 같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라고 말하였다. 또한 "가압류 상태나 대출금이 과하게 잡혀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꼭 확인해야 한다.” 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전세 계약 진행에 있어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일지 여부 확인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임대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에 나와있는 소유자가 동일 인물인지 확인해야 한다. 혹여나 불일치한다면 주민등록 위조나, 대리인에게 계약금을 전달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2. 건물에 가압류 여부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건물의 가압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건물의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와 있다면 자신의 전세금이 건물의 대금 결제에 쓰여 제대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3. 전세 대출 여부

전세 대출의 경우 정부에서 여러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조금 더 쉽게 전세 대출이 가능하며, 전세 대출을 하기 전에 임대인과 세입자가 서로 의견을 맞춰야 한다, 임대인이 전세대출을 꺼려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전세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추가해 주는 것이 좋다.

4. 특약사항은 꼼꼼히

임대인과 마찰이 생기는 이유는 이 특약사항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약사항에는 전세금 반환일, 앞서 말한 대출 상황은 물론 하자 보수에 관한 내용도 작성을 해줘야 후에 계약이 끝난 후 온전히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5. 전입신고는 필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 기간이 만료된 후에 전세금 또한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새롭게 이사간 곳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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