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 의혹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이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피고인의 범행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함은 물론 정당과 정치인의 자유경쟁까지 침해하게 만들었다.”라며 또한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개입하는 점은 허용될 수 없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장관의 범행은 헌법 5조 2항이 정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2017년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어 다른 재판들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한편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과 댓글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2년 댓글 공작에 투입될 군무원을 뽑을 때 친정부 성향을 선발하기 위해 호남지역 출신은 배제했다는 등의 내용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네티즌들 “법정구속은 피했으나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재판부의 판결에 동의하는 반응과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거 아니냐” 라는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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