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미지 투데이 (낙태죄 위헌 여부 관련 이미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팽팽하게 의견 대립을 하고 있는 ‘낙태죄가 이르면 5월 초에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2년 이후 7년만이다. 2012년 당시에는 합헌으로 결정이 났으나 헌법적 판단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낙태죄 처벌 조항에는 임부를 처벌하는 자기낙태죄와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가 있다.

자기 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낙태죄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수술을 하게 되면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에 따르며 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선고를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낙태죄 위헌 여부 자체가 국민적 관심이 크며, 정부의 실태 조사가 나온 만큼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낙태죄의 쟁점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어떤 것을 중요시 하느냐이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출산을 스스로 결정할 여성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반대로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시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2012년 낙태죄 관련 헌재 결정에는 재판관 8명이 심판에 참여해 4:4로 의견이 갈렸다.

올해 4월에 있을 낙태죄 위헌 여부는 어떻게 결론이 날까.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총 낙태건수가 16만 8,73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합법적인 낙태는 1만 829건으로 집계되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 허용을 하는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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