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물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시킬 예정이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동물 학대로 인해 동물을 죽이면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전하며 동물 학대 가해자들에게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보호 복지 의식이 성숙하지 못해 동물 학대 혹은 유기 및 유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이유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해 관련 규정을 변경해 ‘동물 학대’ 범위를 유기 및 유실 동물을 판매하거나 혹은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까지 확대했다.
특히 자신의 능력을 넘어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뜻의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도 동물 학대 범주에 포함하면서 반려동물 주인이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 혹은 질병을 유발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로 인해 죽이는 것 외에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보다 더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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