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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부터 1년간 낸 세금을 환급 받을 기회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해야 한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종료일이 다가올 시에는 사전에 필히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간소화서비스 시스템을 통해서는 지난 1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자료의 확인이 가능하다.
만일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 받기를 원한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주소변경이나 세대원 변동 및 변화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등본을 미리 제출해야 하고
이직 시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난임수술비 등 일부 의료비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서 15~17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그러나 20일 이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안경, 콘텍트렌즈, 해외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중고생 교복비, 휠체어 등의 영수증도 별도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인 사정으로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매년 해도 어려운 연말정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놓치면 손해 보는 ‘13월의 보너스’로 기쁨을 만끽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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