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미지투데이

 

허익범 특검팀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선거를 위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하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이 구형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당선 등을 목적으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댓글을 불법 조작한 혐의를 받고있다.

특검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2016년 12월~2018년 3월 기준으로 총 9,971만여 건이다. 

드루킹 일당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약 140 만 개의 댓글에 9,971 만 번의 공감, 비공감 조작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허익범 특검팀은 이중 약 8800 만개의 공감, 비공감 조작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된 것으로 보고있으며 특히 2016년 11월 9일경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가 '킹크랩 프로그램’ 의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뿐만 아니라 김경수 경남지사는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를 함께 받고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트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까지 이어졌으며 김경수 경남지사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인사청탁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 됐다

그러나 김경수 경남지사 측은 재판에서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프로그램'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전혀 몰랐던 만큼 "센다이 총영사 추천 등의 일이 있었다 해도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트루킹 일당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내년 1월 25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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