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변 지역 소상공인들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KT 불통사태 피해상인 대책위원회는 오늘(14)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국가기간통신사인 KT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화재 이후 KT는 관리감독 의무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라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소송 참여를 밝힌 상인은 현재까지 약 150명이며, 5명의 변호인단이 다음주 초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KT가 제공한 약관에 따르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청구에 의해 협의해 손해를 배상하기로 되어 있다.

이는 통신장애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액은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을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검산해야 하며 피해 날짜와 지역도 다르기 때문에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라고 덧 붙였다.

 

한편 KT는 현재 피해신고 대상을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고, 상인이 직접 인근 주민센터로 가서 장애 사실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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