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철 청주시의원과 김성기 가평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우철 청주시의원의 경우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로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성기 가평군수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이후 선거대책본부장 57살 추 모 씨가 사업가에게 빌린 돈을 상환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의원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 등은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사업가와의 채무와 연관된 추 씨는 구속 기소됐다.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는 5년 전인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 227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65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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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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