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보상을 둘러싸고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에, KT는 화재가 발생한 다음날 25일,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에게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주겠다발표 했지만, 해당 보상은 사실상 유선 이용자들에게 한정된 것이다.

화재 이후 신용카드 단말기, 포스가 작동되지 않아 영업손실을 본 자영업자는 1개월 치 통신 요금 배상과 영업손실에 따른 추가 배상을 강력히 요구 하고 있지만, KT 이용 약관에는 영업 피해에 대한 배상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향 후 배상 수준을 놓고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KT주가는 전일 대비 1.8% 내린 2만9650원에 장을 마감해 한달만에 큰 낙폭을 기록했으며,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인해 KT 가입자는 전날보다 828명 줄어든 반면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246명, 582명 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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