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대법원이 종교 등의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한가운데 현재 국방부의 대체 복무제 시행 방안에 집중이 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을 마쳤으며 사실상 최종안을 확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지난달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 복무제 도입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소방서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병역 의무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근무형태는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합숙 형태나 출퇴근 등의 방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복무기간은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대체 복무안 관련하여 “다음주 발표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하면서 “좀 더 협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이번달 안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체 복무 방식과 복무 기간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를 거친 뒤 내년 초부터 대체 복무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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