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저지른 잔혹한 성폭력 범죄 일부가 국가에 의해 공식 확인되었다.

그동안 발표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과 성 고문 등으로 ‘승려가 된 열일곱 살 여고생’과 ‘짓밟힌 스물세 살 대학생’ 사연 등의 사례가 모두 인정되었으며 31일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가 참여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에 따르면 80년 5.18 당시 계엄군 등의 성폭행 범죄는 17건으로 발표되었다.

조사단은 또한 피해자 진술과 당시 작전 상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부 피해 사례는 가해자나 가해자 소속 부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당시 계엄군 상황일지를 통해 확인한 병력 배치 및 부대 이동 경로와 유사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광주광역시 보상 심의자료에서는 성폭행 12건과 연행, 구금 때 성적 가혹행위 등 총 45건의 여성인권침해행위가 발견되었으며 보상 심의자료 상 피해자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열람이 제한돼 면담 등 추가적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향후 진상 규명 조사 위원회에서추가 조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사이드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